"반려동물→사람 간 전파 아직 확인된 바 없어"
반려동물 코로나19 양성판정시 '자택격리'
반려동물 코로나19 양성판정시 '자택격리'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인턴기자] 인천시는 최근 국내 반려동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시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은 자택격리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코로나19 검사진행 ▲소유자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반려동물을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 지인가정 위탁 또는 임시보호 돌봄서비스 이용 ▲자가격리 해제는 양성판정 후 14일 경과 또는 정밀검사 결과 음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는 검사대상을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고 군·구 공수의 등을 동원해 시료를 채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사람으로 전파된 경우는 확인된 바 없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고 간혹 약한 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설사 등 사람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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