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보호아동 사후관리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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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보호아동 사후관리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1.02.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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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관리의 제공 거부하지 못하는 내용 포함..위반 시 과태료 부과도
이성만 의원. / 제공=국회 이성만 의원실
이성만 의원. / 제공=국회 이성만 의원실

보호종료 아동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2일 국회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종료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대상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담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족의 재결합과 아동의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시 즉각 지원하기 위한 것, 그러나 사후관리 역시 아동보호서비스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는 손쓸 수가 없는게 현실이다. 사실상 보호자가 사후관리를 받지 않겠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관련법 개정 발의를 통해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관리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라며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관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동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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