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휘 시의원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건축허가 반대"
상태바
조광휘 시의원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건축허가 반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1.30 0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조광휘 인천시의원이 영종하늘도시 내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위락시설 건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조광휘 의원은 29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 시설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모텔 등으로 구성돼 건립 시, 풍선효과로 나이트클럽까지 허가 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주민들과 함께 허가를 반대하며 인천시는 영종하늘도시의 청정한 주거지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지적한 이 부지 주변은 이미 학원·식당·공원·대형마트 등이 형성돼 있고, 현재 약 1만6천452가구에 주민 4만3천447명 중 영·유아와 청소년이 1만1천584명 27%에 달하는 특수한 지역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시설에 대해 지난해 11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법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영종주민 2만4천여 명 반대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인천시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와의 상반된 건축 허가 기준을 꼬집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송도는 주거지로부터 250m 떨어진 블록부터 허용하고, 청라는 주거지와 차단된 블록에만 위락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허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설은 주거지와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법에 규정된 물리적 거리만을 검토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거리를 감안해 제대로 된 건축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며 “영종하늘도시의 청정 주거지와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번 건축 허가는 승인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역은 주거・교육 환경에 부적합한 숙박・위락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