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시 "인위적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사법처리하겠다"
시 "인위적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사법처리하겠다"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인턴기자] 인천시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대비해 산불조심기간을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방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시 중심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9개 군·구 및 3개 공원사업소에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등산로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유관기관과의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작년 산불발생 14건 중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5건으로 확인된 만큼, 시는 인위적인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윤 시 녹지정책과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가용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 방지 및 진화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산불감시인력,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감지 무인카메라, 산불신고 앱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불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통합 산불지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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