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편의점 등 가맹점주 97% "필수물품 구입 많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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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편의점 등 가맹점주 97% "필수물품 구입 많아 부당"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1.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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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강제품목이 존재하는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강제품목이 존재하는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지역 대기업 편의점.카페 등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97%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 해야 하는 필수물품이 많아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관내 가맹점주 100명을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현장 모니터링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 배달앱 등 불공정거래 사항 등에 대해 총 40개 설문항목을 구성,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설문대상 선정은 인천지역의 경우 가맹점 수가 많거나 신규 브랜드이면서 최근 1~2년 내 급속히 수가 증가한 브랜드로 선정했고, 인천외의 경우는 시민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브랜드를 위주로(파리바게뜨, 피자헛, GS25, 씨유, 투썸플레이스) 선정했다.

주요 설문내용을 보면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의 협력업체로부터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가맹점주 9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중 약 19%가 강제품목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강제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81%의 경우도 ‘불만이 있지는 않으나 문제는 있어 보인다’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현장 모니터링때 추적감시 및 제도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줄일 수 있게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협의의 장(場)을 마련,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동종 브랜드간에 영업지역 침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가맹점주가 침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으며, 가맹사업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75%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배달앱을 통한 영업지역 침해의 경우도 있어 81% 가맹점주들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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