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노동청·검찰, 설 명절 대비 근로자 보호 대책 강화
상태바
인천시·노동청·검찰, 설 명절 대비 근로자 보호 대책 강화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1.01.26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6일 근로자 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위한 간담회 열어

인천시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검찰청은 26일 인천지검에서 설 명절을 대비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핵심은 설 전 3주를(1/27 ~ 2/10)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관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먼저 인천시는 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을 사업주에게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등에게 대금 지급 예고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계획이다. 추가로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유도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노동청은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홍보・안내하고, 근로자 융자 이자율 인하 등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근로자 융자 제도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일정요건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만원 한도에서 체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설 연휴기간에 한해 이자율을 기존 연 1.5%에서 1%로 인하한다.

또,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집단체불 발생시 즉시 출동, 체불 청산도 지도한다. 특히 임금체불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미이행시 지자체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지검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소중지 처분된 사업주 소재를 파악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산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러 수사 과정에서 합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임금체불 사범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지검은 고액 체불 사업주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 임금 청산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도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