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t 밀수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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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t 밀수일당 검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1.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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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세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수제담배 13만갑 상당을 제조할 수 있는 중국산 파쇄 담뱃잎을 복싱용 샌드백 등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 후 호주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호주로 밀수출 할 목적으로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t을 밀수입한 중국인 주범 30대 A(여)씨 등 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현품 909Kg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t을 특송 또는 EMS 국제우편을 이용, 국내 반입하면서 세관에는 자가사용 목적의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가정용 주전자 등의 품명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3t 중 호주로 412kg을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담뱃잎이 은닉된 샌드백 등을 밀수입하기 위해 지인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중국에 거주하는 공급책에게 넘겨준 후, 이들 명의로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에서 호주로 직접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검사가 강화돼 호주에서 중국산 담뱃잎 밀수가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수입한 후 원산지를 세탁, 호주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t 전량을 수출할 경우 약 18억 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2달 동안 103회에 걸쳐 국내 비슷한 주소지에 중국산 샌드백 등이 수입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X-ray 검사 등을 실시, 담뱃잎이 은닉된 것을 적발하게 됐다”며 “본인의 물품이 아닌 물품을 본인 명의로 수출입하는 행위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특송 또는 EMS 국제우편 등 간이 통관절차을 악용한 밀수출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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