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별 조사서 20대, '가볍다'는 응답 32.9%로 '과하다' 응답 28.0%보다 높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류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 여론조사에서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도민들의 경우 형량이 '과하다'는 입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의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이 '과하다'는 의견이 51.7%, '적당하다' 16.5%, '약하다' 25.4%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조사결과에서는 '과하다'라는 응답이 46.0%로 많았으며, '가볍다' 24.9%, '적당하다'는 응답은 21.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5%였다.
연령별 조사에서도 '과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60대의 경우 과하다가 63.7%, 적당하다 19.6%, 가볍다 15.1%를 보였다. 30대는 53.9%가 과하다는 응답을, 7.5%는 적당, 36.5%는 약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50대와 40대도 과하다는 응답이 약하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반면 20대의 경우에서는 '과하다'라는 응답이 28.0%로 '가볍다'는 응답 32.9%보다 적게 나타났다. 여기에 '적당하다'는 응답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27.5%로 집계되면서 이 부회장 판결에 대한 평가가 고르게 분포됐다.
지지 정당별 응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 80.5%가 '과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 내 절반 정도인 49.2%는 '가볍다'라는 응답을 보여 국민의힘 지지층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9일 전국 만18세 이상 877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사건 판결에서 1심 징역 5년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