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30번, 45번 등 3개 노선... 6대 버스 단속카메라 설치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원 과태료,주·정차 위반...승용차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원 과태료,주·정차 위반...승용차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올 3월부터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2일부터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차량 등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우선 시내 버스노선 중 15번(간선), 30번(간선), 45번(간선) 등 3개 노선에 각 2대씩 총 6대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노선버스 18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는 24대에 추가 설치해 총 48대로 늘리는 한편, 8개 노선으로 확대해 시내 전 구간에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출·퇴근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5~8시까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이며,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은 시가 5만 원 과태료를, 주·정차 위반사항은 관할 군·구로 통보돼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2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세환 교통관리과장은 “이번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도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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