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제2외곽순환로 '구분지상권'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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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제2외곽순환로 '구분지상권' 철회 촉구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1.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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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18일 2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첫날 윤재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분지상권이란 민법상 타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특정 범위를 정해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상에 적시됨 따라 부동산 가격 하락, 재개발, 재건축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최근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터널구간 위에 있는 동구지역 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 세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겠다’는 공탁 안내문을 발송,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윤재실 의원은 “구분지상권 설정 강행은 그간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에게 또 다시 재산권 손실을 감내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과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외곽순환도로는 통상적인 한계 심도를 크게 초과하는 약 50m 아래 설치돼 일반적인 토지와 도로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명백히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29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2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각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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