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보다 평균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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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보다 평균 8.12%↑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1.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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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정부는 2021년 강화군 표준지 2,58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전년대비 평균 8.12% 상승시킬 계획이다.

이에 강화군은 주민과 강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여론을 수렴, 코로나19 등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반영, 조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대응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서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원/㎡)을 말한다.

이는 토지거래 지표가 되고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복지 수요자 대상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강화군민의 조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화군의 한 상가 소유주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세금 유예 등 대책이 아닌 14년 만에 공시지가를 최대폭으로 상승시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지난해에 조사한 전국 52만 필지 표준지에 대해 감정평가사 시세 조사를 토대로 국토부 장관이 1월 1일 현재 가격을 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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