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올해 첫 정기분 등록면허세 12억42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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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올해 첫 정기분 등록면허세 12억4200만 원 부과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1.01.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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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청. / 미디어인천신문
인천 미추홀구청. / 미디어인천신문

인천 미추홀구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795건, 12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며,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는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 인터넷지로,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 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안전한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 미리 미리 납부하는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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