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연납을 신청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일 중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중구에 등록돼 있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방법은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로 하거나 중구 환경보호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 계좌이체 ,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3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구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10% 감면 혜택도 받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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