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염부두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공사는 개정된 ‘인천항 이용객 주차장 관리운영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확대,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임산부 탑승차량도 할인대상에 포함했으며,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2자녀 가정부터 주차요금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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