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농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2월23일 지정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12월 28일 ~ 2022년 12월 27일 까지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12월 28일 ~ 2022년 12월 27일 까지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의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를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4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으로 차단 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도는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관련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내용을 전달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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