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직계가족 모임, 공공기관 업무수행, 불가피한 기업의 공적 모임은 허용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금지된다. 식당을 포함한 5명 이상이 참석하는 사적 모임은 24일 0시를 기해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사내 회식을 포함한 각종 행사 등 사적으로 치러지는 모든 모임은 가질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특별방역 강화조치시행을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3단계 이상의 준하는 조치로 풀이되지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예방 효과는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와 각 지자체의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과감한 3단계 격상을 고민했지만, 심각한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연말 송년회나 동창회, 또 동호회 모임이나 사적 계모임, 회식이나 워크숍뿐만 아닌 외부인이 함께 모이는 집들이도 할 수 없다.
특히 식당의 경우에는 권고 사항이 아닌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 적발시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겨울철 사람이 몰리는 야간 스키장과 스케이트장 등 실외 체육시설도 대상에 포함된다. 골프장도 케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가 가능했지만 이번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기간 중에는 케디를 포함해 4인플레이만 가능하다.
신년 해맞이 장소에서도 모일 수 없으며, 이러한 장소들은 지자체의 조치로 잠정 폐쇄될 예정이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수도권에 내려진 거리두기 2.5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모든 종교 활동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되며, 종교 단체 등이 주관하는 별도의 식사 등도 제한된다.
다만, 직계가족 구성으로 한 불가피한 모임과 공적 모임은 일부 허용된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직장의 회식 등 사적모임은 금지되는데..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기업의 수출 회계 등 업무수행 관련 모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5인 이상이 모일 경우 인원을 나눠 앉아야 하는 등 철저한 거리두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