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12월 17일]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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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12월 17일]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박사
  • 여운균 기자
  • 승인 2020.12.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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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오늘은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평가받는 막사이사이상(1975년)과 유네스코 인권교육상(1982년)을 수상한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사회운동가인 ‘백인당 이태영(1914년 8월 10일~1998년 12월 17일)’ 박사가 타계한 날이다. 백인당은 이태영 박사의 호이다.

이태영 박사는 1932년 이화여전 가사과에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한 뒤 1946년 33세의 늦은 나이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 1949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52년에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으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판사에 임용되지 못하고 변호사로 개업 후 법률가로 활동하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세우고 대한민국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가정폭력 상담 해결, 유교적 인습 타파 등에 앞장섰다.

▲ 생애

이태영 박사는 1914년 평안북도 운산군 북진읍에서 아버지 이흥국과 어머니 김흥원의 2남 1녀 막내딸로 태어났다. 오빠로는 태윤, 태흡  형제가 있었다.

탄광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그녀가 첫돌을 겨우 넘겼을 때 사고로 인해 사망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으나 어머니는 어려운 집안 살림을 혼자서 꾸려가며 "아들 딸 가리지 않고 공부 잘하는 아이만 끝까지 뒷바라지 하겠다"며 딸인 이태영에게도 평등하게 교육지원을 했다.

그녀는 1931년 평양에 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모교에서 처음 교편을 잡고 이 후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로 부임했다.

교사 재직 중 황해도 출신 독립운동가 겸 기독교 운동가인 남편 정일형 박사을 만나 결혼했고 남편은 후일 종교, 교육적 활동과 항일투쟁 운동 후 정치인(서울 중구 8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한다.

정일형 박사는 아내의 학업을 지지했고 이에 그녀는 1932년 이화여전 가사과에 입학 후 수석으로 졸업하고 1946년 33세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서울대 역사상 최초의 여대생’이 된다.

194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해 1952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사법시험 역사상 첫 여성 합격자’가 됐다.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은 그녀의 판사 임명 제청을 건의했으나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은 남편 정일형이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문제와 봉건적 여성관으로 임명을 거부했다.

김병로는 여러 번 건의했으나 아직 여성 판사는 시기상조라는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하고 그해에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하고 변호사로 활동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된다.

이후, 그녀는 195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법학석사 학위와 196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3년부터 1971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아 법정대 교수 겸 학장을 지내기도 했다.

▲ 법률 및 정치 활동

195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전신인 ‘여성법률상담소’를 세우고 불우하고 소외받은 여성들에 법률구조기관으로 활동을 펼치다 1966년 8월 ‘사단법인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꾸어 여성과 남녀 모두의 권익을 위한 인권기관으로 활동했다.

1976년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공익법인으로 전환해 ‘가족법 개정운동’을 시작했다.

1970년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국제법률구조연합회 이사와 국제법률구조연합회 부회장에 선출됐다. 1971년 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했고 그해 ‘법을 통한 세계평화센터’로부터 ‘법을 통한 세계평화상’을 받는다.

1973년 ‘세계여자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1974년 11월에는 남편인 정일형과 함께 ‘민주회복 국민선언’에 참여했다.

1976년 ‘3·1 민주선언’ 서명에도 적극 참여해 수많은 민주화 유공자들을 법적으로 변호하고 그해 국내외 여성 정치인과 여성 지식인 100명의 서명·동의와 지원을 받아 여성운동가들의 회관인 ‘여성백인회관’ 건물부지를 매입해 마련했다.

1977년 ‘3·1 민주선언’ 활동으로 실형을 받아 변호사를 박탈당했다가 1980년 복권해 변호사 자격을 돌려받았다.

1980년대 들어 ‘가족법 개정 운동’에 질적인 비약을 이루어 참여단체가 80개로 늘어나면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1987년에는 73세의 노구를 이끌고 6.29선언을 받아내기 위한 가두시위에도 나서기도 했다.

1989년 이혼 여성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과 모계·부계 혈족을 모두 8촌까지 인정하는 ‘가족법 개정 운동’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태영 박사는 여성해방 운동, 민주화운동 등에 헌신한 공로로 막사이사이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제1회 법을 통한 세계평화상, 제3회 세계법률구조상, 세계감리교 평화상, 세계를 움직이는 6명의 여성, 유네스코 인권교육상수상을 수상했다.

1995년 2월 40여년간 걸어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장으로 ‘가정상담’을 통해 글을 발표했다.

이태영 박사는 1998년 12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자택에서 치매와 노환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향년 84세로 세상을 떠났다.

사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산44-7 국립서울현충원 내 제1유공자묘역의 남편 정일형의 묘소에 합장되었다. 장남 정대철과 손자 정호준이 서울 중구지역 국회의원을 지냈다.

 

*출처: 위키백과 / 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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