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가정용 수도요금 470원 단일제 전환
상태바
인천시, 내년부터 가정용 수도요금 470원 단일제 전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2.15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 수도급수 일부개정안이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가정용 수도요금이 단일제로 전환된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내년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없이 1㎥당 470원 동일한 단가를 적용, 부과하는 단일제로 전환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용 수도요금은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는 21㎥초과 1㎥당 670원, 31㎥ 이상은 31㎥초과 1㎥당 850원 요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의결에 따라 그동안 누진 단가 적용으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했던 것이 개선된다. 단일제는 사용량에 470원만 곱하면 요금 계산이 돼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상수도 행정 혁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미추홀참물 공급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