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개정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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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개정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2.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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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
조성면적 30만㎡ 이상...개발 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의무 설치
300m 이내 20호 이상 주택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12월부터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시행되면서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택지 등 개발사업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부여, 주택지 주변에 설치할 경우 지하 설치기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등 내용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설부지와 주택이 인접해 있는 경우 또는 시설부지로부터 300m 이내에 20호 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범위도 확대됐다. 시행일 이후 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은 시설 설치비의 20%(기존 1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주민지원기금조성규모도 반입 수수료의 20%범위로 확대됐다.

시는 이번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증가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기존 보다 상향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에서 주민편익시설비·주민지원기금 등 지원방안은 관계 법령·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은 “시는 그동안 기존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각종 토론회·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령 개정도 그동안의 노력이 효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도 개선의 취지대로 주민 지원범위 등의 확대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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