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오는 24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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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오는 24일까지 실시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12.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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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2월 24일까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개 지역
적발시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 불응시 운행정지 처분...
비디오 단속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동계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24일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배출가스 단속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지역의 운행차량이 대상이며,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에 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디오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배출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해 단속을 진행한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후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된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점검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상단속[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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