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유경희 의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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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유경희 의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여운균 기자
  • 승인 2020.11.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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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 제2차 본회의 최종의결
행정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사진제공=인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사진제공=인천 부평구의회]

[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진행된 제241회 정례회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 성적우수자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특기생과 배움의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도 확대해 지급대상자를 변경하고 다수의 학생들에게 선발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직전연도 동일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신청을 제한하자”고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경희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배움의 열정이 있고 성실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장학금 지급대상과 수혜자 선발 기회를 확대해보다 많은 장학금 수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1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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