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력 요트-윈드서핑' 27일부터 먼바다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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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요트-윈드서핑' 27일부터 먼바다 활동 금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1.27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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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27일부터 시행...
'출발항에서 18km 이상 떨어진 곳 레저활동 할 수 없어'
[사진=미디어인천신문 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아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에 취약한 무동력 요트, 윈드서핑 등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에 따라 먼바다 활동이 금지된다.

해양경찰청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동력 요트, 윈드서핑, 카약, 카누 등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약 18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영해기점으로부터 약 37km 이내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해구역 이상 항해가 가능한 안전관리 선박이 동행하거나, 2대 이상 기구로 무리지어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국내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신규검사를 받기 전 시험운전을 할 경우, 기존과 달리 관할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에서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운항 허가 거리는 출발항부터 약 18km 이내로 제한되며, 시험운전 외에 수상레저기구 수입 등을 이유로 하는 장거리 운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기 주입형 고정식 튜브인 블롭점프, 워터파크 등은 설치 높이, 수심 등이 포함된 사업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블롭점프는 등록기준 외에도 점프대 이용 인원·인명구조요원 배치방법 등 사업자 준수사항이 개정 법령에 추가됐다.

구명슈트는 부력이 낮아 구명조끼와 같은 인명안전장비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 등에 따라 안전장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안전교육 위탁기관 등 조종면허 국가사무 위탁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교재를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하도록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 시행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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