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소하지만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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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소하지만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는 실천!!
  • 인천 중부소방서장 소방정 김성기
  • 승인 2020.11.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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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소방서장 김성기

11월 9일 인천소방본부에서 제58주년‘소방의 날’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 행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시민과 소방대원들은 각자의 공간에서‘인천소방 TV’유튜브 채널과 Zoom 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소방관 국가직 원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듯 거의 모든 행사나 회의 등이 비대면-언택트(untact)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누구에게나 익숙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더 어색한 세상이 되었다.

사람끼리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언택트를 넘어 이제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온택트(ontact)라는 용어도 등장하고‘집콕’이 일상어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가 일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21세기 팬데믹에 적응해 가는 중이다.

처음에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던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재택근무체계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 졌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300명 이상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거주시설에서의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도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화재와 관련하여 우리가 흔히 잘 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주거시설보다 공장이나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화재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주거시설에서의 사망자가 총1,629명으로 전체 사망자(3024명) 대비, 54%로 절반이 넘는다. 이러한 통계가 주는 교훈은 공장이나 상가 등의 화재도 조심해야 하지만 주거시설에서의 화재는 더욱 조심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17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을 개정하였다. 기존에는 단독주택과 빌라 등은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제외되어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를 모든 단독주택과 빌라 등에 설치토록 하였다. 그러나 강제규정이 없고 법에 대해 이해부족으로 자발적 설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중부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산을 위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소화기 3,698개, 단독경보형감지기 3,718개를 설치했고 앞으로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단독주택과 빌라 등에서 거주 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사고에 대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차량용 소화기 설치하기, 불나면 대피 먼저하기 등 소소하지만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화재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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