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올 12월부터 자체 발주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6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강화에 따라 기존 일부 위험 현장에 한해 시행했던 안전점검 대상을 건설 현장 전체로 확대하고 내부 사규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올 12월부터 안전관리 수준이 낮고 개선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공사중지 및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영환 재난안전실장은 “제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시공사와 관련 감독자 등에게 경각심을 촉구하고, 시정기회를 부여해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