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확진 경찰관 '대기발령'...격리해제 후 청탁금지법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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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확진 경찰관 '대기발령'...격리해제 후 청탁금지법 등 조사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1.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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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최근 확진된 인천해경 경찰관 A씨가 시 방역 당국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아 n차 감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해양경찰서는 물의를 일으킨 A(남·49)씨에 대해 24일자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격리 해제 후 청탁금지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비함정 근무자인 확진자 A씨는 감기몸살 증상 발현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병가를 내고 집에서 휴식 중 19일 연수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 후 20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시 등 방역 당국 1차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 연안부두 골재채취업자 B(57)씨와 지난 13일 연수구 옥련동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B씨도 21일 확진됐으나 업소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해양경찰청 김홍희 청장은 24일 오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긴급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김 청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일선 지휘관들이 국가적 비상 상황인 코로나19 대응과 복무기강 확립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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