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공청회도 온라인으로..'행정절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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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공청회도 온라인으로..'행정절차법 개정안' 발의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11.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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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코로나 대비 감염예방 위한 '온라인공청회'로 개발사업 행정절차 가능 
[사진=허종식 의원실]
허종식 의원. / 국회 허종식 의원실

개발사업을 이행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 등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부과된 주민공청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전자(온라인) 공청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전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전자(온라인) 공청회 실시로 일반(오프라인) 공청회를 갈음하고,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행정절차법 관련조항은 전자공청회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는 일반(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열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비대면 공청회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공청회 실시가 포함돼 있는 법률은 모두 84건이며,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 관련 법률은 28건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청회 실시 의무가 있는 각종 개발사업 앞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청회를 열지 못해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자공청회 만으로 개발 사업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제38조의 2)을 개정하거나 각각 개별법에 전자공청회 실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게 허 의원의 주장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시 전자공청회 실시로 일반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다는 사유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민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 등도 담았다. 사실상 행정청이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방법을 사전에 공표하는 등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참여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시대 과제라는 관점에 따라 감염병 상황에서 전자공청회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던 국민참여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대표 발의 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교흥, 김민철, 김정호, 맹성규, 박용진, 박재호, 박찬대, 배진교(정의당), 송영길,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이용선, 임호선, 정일영, 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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