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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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강화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1.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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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운법 일부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 단속과 관련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 간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ℓ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했으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관련 자료를 공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해상유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수급보고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비밀로 규정돼 있어 해수부가 보유한 한정된 정보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법 제41조 제3항, 제4항을 신설, 유류세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해운법 개정에 따라 해상유의 정상 유통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업무협업을 강화해 내항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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