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4일부터 음식점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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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4일부터 음식점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1.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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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부터 인천 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24일 0시부터 인천 전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유흥주점 등 집합이 금지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섭취 금지 등과 함께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섭취 금지 등과 함께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등 기존 방역수칙도 지켜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PC방은 칸막이 내 개별 섭취를 제외한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오락실·멀티방 등도 역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인원도 제한되고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종교활동도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도 금지된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코로나19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 및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인천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일 오후 5시 기준 1240명으로 이중 사망이 11명, 치료 중인 환자는 174명이다.

누적 확진자 지역별 현황을 보면 중구 57명, 동구 18명, 미추홀구 186명, 연수구 138명, 남동구 203명, 부평구 226명, 계양구 180명,서구 208명, 강화군이 22명 등이며 옹진군만 유일하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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