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겨울철 폭설피해, 풍수해보험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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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겨울철 폭설피해, 풍수해보험으로 해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1.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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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폭설 등 겨울철 풍수해보험 홍보에 나섰다.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최소 52% 최대 92%를 지원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며 올해는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으로 확대됐다.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 보장 특별약관이 있다.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동절기(11월 ~ 익년 3월)중 선택이 가능하며, 온실 대설만을 보장하는 특별약관도 있다.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인천시는 강풍과 대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풍수해보험 가입 적기로 보고 있다.

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개별 가입이 가능하며,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동사무소를 통해 단체가입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강풍, 대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재산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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