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일 확진자 폭증'... 인천시 '식당·카페' 21일 1.5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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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일 확진자 폭증'... 인천시 '식당·카페' 21일 1.5단계 시행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1.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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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지역 확진자가 지난 16일부터 20일 오전 10시까지 5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누적 확진자는 1165명으로 이 기간 65명이 폭증했다.

이에 인천시는 당초 오는 23일 1.5단계 전면 시행에 앞서 주말 소모임 등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21일부터 조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시가 방역수칙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업 단체가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시에 전달, 19일 김혜경 건강체육국장과 박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장 등의 협의에 따라 이뤄졌다.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당분간 현행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식당·카페 1.5단계 시행에 따라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업소들은 21일 0시부터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인증(작성)·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의무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영업 전후 시설 소독, 테이블 간 2m 이상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전문점은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등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시는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아닌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미만 식당·카페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기로 했다.

김혜경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식당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어서 부득이 식당·카페는 1.5단계 시행을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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