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726명, 법인 615개등 총 977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423명, 법인 24개등 총 614억 원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2,78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했으며,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726명, 법인 615개로 체납액은 개인 674억 원, 법인 303억 원 등 총 977억 원이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423명, 법인 24개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413억 원 등 총 614억 원이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 2,80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3명에게 명단공개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었다.
이에 소명기간 동안 1,116명이 260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이다.
이번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수원시에 사는 박○○씨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등 3건 11억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김포시에 사는 이○○씨로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용인에 도시개발 사업조합은 재산세 22억 원, 광역교통시설부과금 394억 원을 체납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두 개 분야 최다 체납 법인으로 명단이 공개 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인 체납자도 출국 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다. 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