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앞두고 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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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앞두고 대책 회의
  • 여운균 기자
  • 승인 2020.11.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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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시행, 12일 오전 김상섭 부구청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 등 참석
[사진제공=인천 부평구청]
[사진제공=인천 부평구청]

[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인천 부평구는 13일부터 실시하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행을 앞두고 부서장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구청 중회의실에서 김상섭 부구청장 주재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만큼 단속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방역수칙 미준수를 취하는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의 취지가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려는 목적인만큼 단속 공무원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및 장소,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등과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 협의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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