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울도해역 불법조업 연안어선 7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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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울도해역 불법조업 연안어선 7척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1.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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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적 연안어선 3척, 전남선적 연안어선 4척 등 7척 검거
옹진군 울도 인근 경계 해역 침범...젓새우 1척 당 약 250~1천kg 포획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조업한 타 시·도 연안어선 7척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25~27일까지 타 시·도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충남선적 연안어선 3척과 전남선적 연안어선 4척 등 7척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단속된 7척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9~12월 젓새우 조업철에 따라 인천 옹진군 울도 인근 경계 해역을 넘어와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척 당 젓새우 약 250~1천kg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젓새우는 새우젓을 담을 때 쓰는 작은 새우로 매년 조업철인 이 기간 어민들의 주 소득원이며, 수산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타 지역 연안어선들은 조업이 금지돼 있다.

현행 수산관계법에 따라 타 시·도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30일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타 지역 연안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천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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