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6일부터 현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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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6일부터 현장접수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10.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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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일반 업종 지난해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 작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

- 일반 업종 100만 원,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 지급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접수가 이달 26일부터 시작된다. 인천시는 대상자들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11월 6일까지 현장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접수센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으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으로, 일반 업종의 경우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올해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으로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업체나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무등록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10월 26일~30일)에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1번 6번, 화요일 2번 7번, 수요일 3번 8번, 목요일 4번 9번, 금요일 5번고 0번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장접수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포괄적 동의 및 확인서 등 기본서류와 유형별로 추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을 거쳐 일반 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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