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배출자 검찰 송치"
상태바
인천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배출자 검찰 송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0.22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폐기물 불법 방치 또는 투기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사경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폐기물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남동구와 서구 일원 사업장이며, 폐기물 불법 방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단속인력을 동시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폐기물 불법 방치·투기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은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관련자는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 방치·투기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군·구와 협력해 불법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막는데 중점을 두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