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림초교주변 APT공사, 일조권 문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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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림초교주변 APT공사, 일조권 문제 풀리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0.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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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환 동구청장,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면담
일조권 문제 화해 권고안 수용 촉구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21일 오후 정종연 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면담을 갖고, 송림초교 주변 APT공사 일조권 문제 화해 권고안에 대해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동구 송림동 185번지 7만3천629㎡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9월 인근 솔빛마을주공1차APT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와 관련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내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올 4월 법원이 주민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업구역에 조성할 APT 12개 동 2천562가구 중 4개 동 220가구에 대한 공사는 중단한 상태며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 관련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APT 시가하락분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에게 지급하라고 화해를 권고했으나, 주민들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송림초교 주변 APT공사 재개가 불투명해지고 입주 지연 및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도시공사와 주민,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고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그동안 허 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추가분담금 부과 철회와 일조권 피해를 둘러싼 문제 해결을 도시공사 측에 요구해 왔으며, 구의회도 도시공사와 주민들을 중재, 주민 의견을 일부 반영한 화해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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