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판사 "압수수색...적법절차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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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판사 "압수수색...적법절차 준수해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0.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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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인천법원 영장전담판사 초청 특강
영장심사관, 수사부서 과장·팀장 등 46명 참석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경찰청이 15일 국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김병국 영장전담판사를 초청해 특강을 가졌다.

각 경찰서 영장심사관과 수사부서 과장·팀장 등 총 46명이 참석했으며, 김병국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김 판사는 먼저 “수사 과정상 증거 수집에서의 절차상 실수로 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최근 강조되는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강조했다.

특강에 참석한 김철우 수사과장은 “직접 영장 발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로부터 실제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과 절차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영장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은 2018년부터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을 순차적으로 배치하면서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지방경찰청 등 관내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배치가 완료됐다.

영장심사관은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 전문가만이 배치될 수 있는 보직으로, 피의자 인권보호와 수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내년 1월 수사권 개혁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인천경찰은 수사현장에 책임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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