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일부터 한시적 긴급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356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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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일부터 한시적 긴급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356만2000원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10.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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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광역시청.

코로나19 위기가정 지원과 관련, 인천시가 이달 12일부터 한시적으로 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근로급여 등 가구 소득이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6억원 이하로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다.

가구별 지원금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131만8000원, 2인가구 224만4000원, 3인가구 290만3000원, 4인 가구 356만2000원이다.

가구 수 산정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이다. 

또,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와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 급여를 받다가 지난 9월 30일까지 종료된 시민이다. 미취업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감소(25% 이상) 인정기준은 최근(2020년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과 비교해 ▲2019년 월 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즉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자 등은 이번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심사를 거쳐 11월 중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 가구원수별로 현금 지원하며, 신청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으로 177억원이 투입 돼 2만6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갑작스런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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