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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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 '과태료 10만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0.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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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디어인천신문 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오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와 집회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12개 고위험 시설이, 2단계는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150㎡ 이상 규모 일반음식점, 종교시설, 학원, 장례식장, PC방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을 착용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리는 천이나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허용된다.

반면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만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또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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