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구선관위 '추석명절 위법행위 안내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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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구선관위 '추석명절 위법행위 안내 예방활동' 강화
  • 엄홍빈 기자
  • 승인 2020.09.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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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3일 미추홀구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 단체장·입후보예정드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추설명절 할 수 있는 행위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추설명절 할 수 없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미추홀구선관위는 추석연휴 기간중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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