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 6월 前경주시청 소속 故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체육계의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체육인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인천시의회 조성혜 의원이 대표발의, 265회 임시회에 상정된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18일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통해 체육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체육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 ▲피해자 신고상담기구 설치 또는 위탁 및 인천시 인권보호관 조사‧시정권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또 인천시 체육지도자, 선수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맞춤형 특화교육을 진행하고,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창구를 설치해 시가 직접 신고접수를 받고 피해자 상담 및 사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가해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 체육회의 자격정지 등 징계가 확정되면, 소속 팀에서도 직권면직 조치토록 해 인권침해 가해자를 운동경기부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앞으로 대책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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