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적으로 운행하던 학원·학교 등하교 전세버스 수요는 감소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과 행사도 취소되고 있다.
이에 인천 강화군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1인 당 150만 원을 추석 전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5일 기준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인천시에 전세버스 사업장이 등록돼 있는 운수종사자로 오는 21일까지 지원신청서, 전세버스 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을 지참하고 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추석명절을 맞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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