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 지원요건 6→ 3개월로... "1만여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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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지원요건 6→ 3개월로... "1만여명 추가 혜택"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9.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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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난 14일부터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최대 3천만 원 0.8% 초저금리 대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인천시가 지난 14일부터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앞서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연 0.8%대 초저금리 융자를 총 1천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추가 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현행 6개 월에서 3개 월로 단축,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일로부터 3개 월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약 1만여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다만, 올해 보증지원 한도가 초과됐거나 연체, 체납 등 보증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조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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