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광화문 집회 방문 확진자 1명 '역학조사 등 거부' 고발
상태바
인천시, 광화문 집회 방문 확진자 1명 '역학조사 등 거부' 고발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09.15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미디어인천신문
인천시./미디어인천신문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회피한 확진자 1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4일 경찰에 고발했다.

시가 이번 고발한 사람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50대 여성)로 지난 8.15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방문한 이후 같은달 25일 인후통과 목 간질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27일 진단 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됐다.

하지만 A씨는 확진 판정 이후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진행되는 최초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등 필수 사항 제공을 일체 거부했고, 이동 동선에 대해서도 진술을 회피하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관할 구청에서 자택을 방문해 실시하는 대면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응답을 계속 회피했으며, 시 역학조사팀이 당시 A씨가 입소해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방문,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또한 이동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A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GPS자료를 통해 이동 동선을 추적, A씨가 서울 성북구 B제일교회와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를 수시로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확인에도 아파트 동거인 등에 대한 정보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면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 거부·방해 행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인 만큼 엄정한 법 집행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