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 가정의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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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가정의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 인천 미추홀소방서 장윤수 예방안전과장
  • 승인 2020.09.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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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소방서 장윤수 예방안전과장

화재는 장소, 시간,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피해를 입힌다. 그렇다면,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곳은 어디일까?

최근 5년간 인천시 추석연휴기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해보면, 화재 105건 인명피해12명 재산피해 7.6억이 발생하였고, 화재발생장소를 살펴보면 주거시설에서 31.4%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발생원인별로는 부주의(52.4%), 전기(25.7%)순이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주거시설(67%)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도 관련법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은 자율 설치사항이어서 설치율이 미흡했고, 주택은 화재발생시 초기 인지와 초기진화가 늦어져 인명, 재산피해가 컸다. 그리하여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까지 설치 유예기간을 통해 모두 설치 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인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해주며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천정에 설치하면 된다. 내장형 배터리는 10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설치가 간편하다. 소화기는 내장된 불연성 고압가스에 의해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질식소화를 하는 제품으로 사용기한은 10년이며, 한번 사용한 소화기는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미추홀소방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가구에 대해 지난 10년간 1만가구 이상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해 왔으며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적으로 설치‧구매가 힘든 분들은 가까운 소방서에 연락하면 ‘원스톱지원센터’ 지원을 받을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집 안전 지킴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없이 안전한 가정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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