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9월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친일 청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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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9월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친일 청산 시도
  • 김철한 기자
  • 승인 2020.09.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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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김철한 기자] 1948년 오늘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협력하여 반민족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반공 정책을 우선시한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친일세력의 노골적인 방해로 친일 잔재 청산을 이루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1949년 반민특위 재판 공판 모습
1949년 반민특위 재판 공판 모습

▲반민족행위처벌법

광복을 맞은 한국 사회는 일제강점기 동안의 일제 탄압에 대한 민족적 저항심이 표출되고,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에 대한 반감과 함께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과도정부 입법의원은 1947년 선거법에 친일파의 공민권을 제한하고 그해 7월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모리간상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미군정청의 반대로 공포되지 못했다.

당시 미군정은 국가 관리에 필요한 지식인이 부족하여 친일파를 폭넓게 고용하고 있어 친일파 제거에 부정적이었다. 

제헌국회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미군정시대에 마련된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모리간상배에 관한 특별법률 조례’ 안을 참고하여 전문 32조로 된 ‘반민족행위처벌법’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1948년 9월 7일 제59차 본회의에서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다.

반민법은 친일행위를 한 자를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재산 몰수, 공민권 정지의 조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재판은 단심제로 하고 공소시효는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1950년 9월 22일까지로 했다.

이 법의 집행을 위해 10월 23일 김상덕 위원장과 김상돈 부위원장 등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정식 발족하였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을 제정하고, 중앙사무국, 각도 사무 분국, 특별 재판관, 특별 검찰관을 선임했다.

반민특위는 반민족 행위자 제1호로 일제 침략전쟁에 협력한 화신산업 사장 박흥식을 체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어 일제 경찰 간부로 지내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ㆍ고문한 악질 경찰 노덕술과 김태석ㆍ이종형과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 행세를 하며 밀정 노릇을 한 배정자 그리고 친일행위를 한 최남선과 이광수, 문명기, 이성근 등을 구속하였다.

그러나 1949년 6월에 반민특위가 친일행위를 한 경찰 간부를 조사하자 경찰이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하여 직원을 연행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친일분자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던 일부 의원이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결국 같은 해 7월 법률이 개정되어 1949년 8월로 공소시효가 앞당겨지고, 9월에 법률이 다시 개정되어 특별조사위원회ㆍ특별 재판부ㆍ특별 검찰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이관되면서 반민특위는 해체되었다. 

이 기간에 680여 명이 조사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5명, 실형 7명, 공민권 정지 18명 등 30명만이 제재를 받았고, 실형의 선고를 받은 7명도 재심청구 등의 방법으로 모두 풀려나 친일파의 숙청 작업은 실패로 끝났다.

 

*출처: 다음백과 /두산 백과 /온라인 커뮤니티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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