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도성훈 교육감, 대법판결 '환영'
상태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도성훈 교육감, 대법판결 '환영'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9.04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히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앞으로 학교혁신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