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인천 최초로 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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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인천 최초로 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 확대 시행
  • 장석호 기자
  • 승인 2020.09.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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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골프․테니스․축구․야구장 등…“주민 안전 위한 부득이한 조치”
[사진=연수수청사]
[사진=연수구청사]

[미디어인천신문 장석호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고남석)는 인천지역 최초로 9월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골프장과 테니스장을 포함한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지난 8월 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야구장 ▲골프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연수구 모든 실외 체육시설로 민간 운영 시설까지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9월 6일 24시로 확산추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거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고남석 구청장은 “그동안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체육 관계자와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는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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