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2단계 조치, 인천시도 30일 0시부터 적용
상태바
강화된 2단계 조치, 인천시도 30일 0시부터 적용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08.30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청. / 미디어인천신문
인천시청. / 미디어인천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강화 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인천시도 30일 오전 0시를 기해 시 모든 전역에 강도 높은 2단계 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다음달 6일 24시까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3만9562곳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등 카페 478곳의 경우에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제품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에서는 반드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 1456곳도 이번 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 3743곳, 학원(10명 이상 300명 미만) 4088곳, 스터디카페 160곳 및 독서실 등은 9월 6일 24시까지 운영을 할 수 없다. 다만 학원의 경우 비대면(온라인 등) 수업은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경우 8월 30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지난 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됐던 교회 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영상제작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20명 이내 최소화하여 운영)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대면모임·행사 및 단체식사 등은 일체 금지된다.

시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휴원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프로그램은 운영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6일부터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이용자 특정이 어려운 단기 임차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에 대해 휴관 및 휴원을 계속 권고하고,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인천대공원·월미공원 내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해수욕장 폐장 등 기존에 시행해 오고 있는 조치들도 별도 해제시까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종교시설에 대한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앞으로 한 주가 코로나19 확산과 진정의 중대기로인 만큼 이번 주말에는 가급적 집에 머물고, 일주일 간은 약속과 모임을 취소해 대면 접촉을 피해 달라"면서 "이 것이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