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수산청이 오는 9월 1~9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상으로 3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유류세보조금은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 목적으로 구입, 사용한 선박용 경유에 한해 1ℓ당 345.54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대상은 117개사, 366척 등이다.
유류사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게 되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인천해양수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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